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인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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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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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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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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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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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 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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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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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취득 방법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0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이 특별회계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과 협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제10조제2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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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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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 공고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함
▪ 위 사항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공고를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 신청
※ 위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해당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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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
▪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수령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
▪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확인
※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우이거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함)에는 받을 수 없음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제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
국유재산의 보호

사용·수익의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징수됩니다(
「국유재산법」제72조제1항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및 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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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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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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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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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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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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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변상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 |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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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체료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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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 |
고지받은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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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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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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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 |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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