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국적·영주권은 구별됩니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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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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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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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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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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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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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국적은 출생, 인지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의 취득방식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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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 |
「국적법」 근거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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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취득 |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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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취득 |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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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일반, 간이, 특별)에 의한 취득 |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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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취득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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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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