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참조).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참조)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요건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절차

귀화 허가 신청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귀화적격심사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본문).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라 함)을 이수한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6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 및 별표3).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4조제3항 본문).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제3항 단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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