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절차
또한, 성이나 이름을 대한민국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창성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위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청장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의 의미
"주민등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주소라 하는데, 주소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제1항)으로서 부재자(「민법」 제22조), 실종자(「민법」 제27조),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제2항) 등의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마찬가지로 ①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 ②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신고 의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절차를 마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
제출 서류
신고를 할 때에는 ①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② 기본증명서, ③ 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약 10일에서 14일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증 반납 의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참조).
반납 시기 및 방법
외국인등록증의 반납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사실상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때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
창성(創姓) 또는 개명(改名)

"창성"과 "개명"이란?
"창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성(姓)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방식의 새로운 성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성이나 이름을 변경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성 및 개명 절차
가정법원의 허가
창성 또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창성신고서에는 ① 종전의 성, ② 창설한 성,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창성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제5항).
개명신고서에는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신고를 마치면 새로운 성 또는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

국적 재취득 신고제도의 의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국적취득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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