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무효·취소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참조).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무효확인의 소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50조제1항).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 해소-이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무효의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결혼취소의 원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의 소(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취소의 절차
결혼의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결혼취소의 효과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不遡及)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결혼 중에 출생한 자는 결혼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양육(養育)책임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4항 전단).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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