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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는 각 2천만원 추가)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국제결혼중개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맞는 중개사무소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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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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