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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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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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9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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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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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8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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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 (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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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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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2개국) |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몰디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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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8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쿠바,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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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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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 (29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 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및 별지 제90호서식).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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