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사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해외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관세청(www.customs.go.kr)-개인 통관-해외 이사물품 및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참조).
이사물품의 인정 범위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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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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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필수 과세 대상 물품
세관장은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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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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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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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 |
해외 이사물품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사람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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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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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 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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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및 2.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세금 납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및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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