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역연금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 “퇴역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보세요.

“군인 퇴역연금”이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본문).
퇴역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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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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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군인이 퇴역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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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복무기간의 계산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 및 제6항).
위의 복무기간에는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제외)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5조제5항).
퇴역연금액
퇴역연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함)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에 대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일정 사유가 있으면 퇴역연금이 정지될 수 있으니,“지급정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지급정지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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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지급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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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단서).
퇴역연금 지급정지금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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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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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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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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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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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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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퇴역연금 정지기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군 복무 후 연금을 받으려면? “퇴역연금 수급 절차”를 알아보세요.

지급 청구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군재정관리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56조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
퇴역연금 수급
퇴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 제4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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