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의 특별 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장교의 임용
북한의 장교였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그 자격을 갖추었으면 장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
임용 방법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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