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침해
군인의 기본권

기본권 및 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보장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1항).
종교생활의 보장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함)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2항).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3항).
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
사적 제재 및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기문란 행위 금지
군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군 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검사 등이 인격권·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영생활 내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군인 상호 간 인격·명예·권리 존중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병(兵)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병영생활에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7조제3호).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군대 내 폭언·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훈계 또는 금연지도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넘으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상급자 또는 선임병의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군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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