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참조).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 법인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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