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준수사항
출국일자 준수

출국예정신고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출국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로서, 출국만기보험 또는 귀국비용보험 수령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또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금 신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신청
(지급사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신탁의 일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퇴직금과 비교) 출국만기보험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지급시기)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소멸시효) 출국만기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귀국비용보험금 지급 신청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신탁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소멸시효) 귀국비용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외국인근로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시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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