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국내운전면허증으로의 갱신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④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해제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했다면, 국내 입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일자가 확인되어 입국신고 없이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참조).
다만, 국내 입국한 대상자가 입국 당일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 당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또는 전화상담(☎ 1577-1000)을 통해 입국신고를 하여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참조).
국민연금의 납부재개 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면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납부재개신청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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