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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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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용도변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1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시 공개 공지,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차면시설 및 경계벽의 주요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및 신생아실,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에는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용도변경을 진행할 때 해당 건축물의 지역, 용도, 바닥면적, 층수, 높이 등에 따라 공개 공지,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차면시설 및 경계벽의 설치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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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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