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교습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교습자의 연수 의무

교습자의 연수 의무
교육감은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전단).
장부 및 서류비치

장부 및 서류비치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 금지
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본문).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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