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규제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2)].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4)].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3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정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7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내용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본문).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이나 우편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로 인한 침해정지 요청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등의 조직을 이용한 확장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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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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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
1만원 |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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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함)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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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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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부터 3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1인당 연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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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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