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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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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용도변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1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변경을 할 때는 하수도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용도변경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 시공자는 인화성 물품 취급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성, 부설주차장 설치 및 면제 대상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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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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