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신고 등
사업형태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제8조 본문 및 제14조제1항 전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신고증 교부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미용업(메이크업샵, 네일샵,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17조제2항 참조).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펜션
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말함)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민박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신고확인증 교부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건물위생관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영업신고증 교부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참조).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수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양식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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