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가압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집행방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그 밖의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예정하고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조합원의 지분: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3조 및 제269조).
예탁유가증권: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
가압류할 권리의 특정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도 가압류할 권리를 특정하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참조).
그 밖의 재산권 유형별 가압류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및 제291조).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및 제291조).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51조 및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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