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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그 밖의 조치

재개발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과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용적률로 인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 금전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후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 구역 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거나,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금전 반환, 소유자 소재 곤란에 따른 공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세입자 현황과 손실보상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및 공탁 절차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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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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