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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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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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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청소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낮출 수 없고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이 일하기 전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상황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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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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