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자격요건 확인

네일 미용업 면허 확인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의 가입 의무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대 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6조의7,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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