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및 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 참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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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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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임신 |
육아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근로자), 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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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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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
주 15~35시간 근무 |
주 15~30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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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
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 최대 3년) |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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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
임금삭감 없음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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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근로시간 단축
위와 같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달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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