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동안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휴가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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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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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가산수당 (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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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의 가산수당 (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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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가산수당 (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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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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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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