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제한

법정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연장근로의 허용 및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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