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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시간

근로청소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으나,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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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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