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무제
다음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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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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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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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와 관련된 유연근무제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와 함께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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