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家事)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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