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하 "단기 육아휴직"이라고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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