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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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효과 |
근로자 |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가족 스트레스 감소, 일·가정 양립 지원, 삶의 만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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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관리 부담 감소, 인적 관리 향상, 작업환경 개선, 조직 의사소통 향상, 조직 몰입도 향상, 관리자 스트레스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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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애사심 증가, 이직률 감소, 산업재해 감소, 제품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가, 기업 이미지 향상 |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위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2항).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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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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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3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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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인회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넷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 이용 횟수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을 합하여 1명당 연 최대 7회 이용 가능(단, 게시판 상담은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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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복지넷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담당자
※ 이용 횟수 안내: 기업 신청 시, EAP 이용 연차 3년까지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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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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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용 절차
상담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