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허가의 유효기간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허가증 사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

중요사항의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허가증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요사항 외의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허가증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사업의 폐지 및 허가의 취소 등

사업의 폐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의 폐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허가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허가 등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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