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이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금품청산 대상
금품청산을 해줘야 하는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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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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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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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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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든 금품 |
•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위반 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본문).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의 지연이자 지급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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