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 등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 및 제22조의3제5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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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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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보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작성

근로조건 서면 작성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은 서면으로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5호).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금지

연장근로 제한
사업주는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본문 및 제22조의4제3항 본문).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단서 및 제22조의4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 복귀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6항 및 제22조의3제6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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