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이란?
“근로지원비용”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개요
근로지원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3항, 별표 1, 2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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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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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 ② 사회복지법인 ③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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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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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적응지도를 실시한 경우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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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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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제7호서식).
근로지원비용지급신청서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지원 결정 취소
근로지원비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근로지원비용 지원받은 사업주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3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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