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제43조, 제44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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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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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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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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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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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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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시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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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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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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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절차

지원 결정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1항).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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