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원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조).
변경사유
다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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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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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조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횟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특례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본문).
다만, 위의 2.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단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신청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변경 신청기간 연장 포함)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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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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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신청 |
• 사업장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 여권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필요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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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 |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여권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근무처 변경 허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당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9호 및 제95조제6호).
신청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의견이 붙여져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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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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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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