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 요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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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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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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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자의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2항).
금리인하 수용 여부 회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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