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위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각급 기관(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
위의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4항).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금연구역의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산림인접지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3항).
자연공원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이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2항).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5항).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7조의2제2항).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기차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여객열차에서의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공항
공항의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항공기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8항제1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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