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등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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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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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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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국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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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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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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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2항).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금연지침서와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금연캠프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금연두드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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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전문치료형 |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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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
개인(금연필요자.만성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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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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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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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센터별 일정을 참조 |
연중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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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참가비 10만원. 캠프수료 후 인센티브 제공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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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온라인/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사가 전화 드립니다. |
오프라인(방문,전화등)접수 ※신청시 해당 1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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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금연두드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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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위기청소년 |
여성 |
장애인 |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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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9세~24세), 단체 및 시설(5인 이상) |
흡연율이 높은 여성 사업장, 단체 등(5~20인) |
장애인 단체, 기관 등 (5~20인)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5~20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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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 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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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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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연중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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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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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온.오프라인(방문, 전화 등)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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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금연치료

병원·의원 금연치료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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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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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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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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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혜택 |
√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한 후 신청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