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

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외국환 거래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국내재산반출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재외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의 1. 및 2.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2항).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
위 1.부터 8.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위 3.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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