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금융실명거래

실지명의(실명) 금융거래 원칙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실명확인의 예외
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계속거래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위반 시 제재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거래정보등 제공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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