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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합니다. 대상 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며, 해당 기관 및 직원이 법령 위반에 따라 받는 제재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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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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