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등에 따른 조치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대상 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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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기준 |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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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회사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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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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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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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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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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