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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전거래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금전거래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신분과 신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포함한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때는 보증이나 연대보증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력 확보와 보관의 확실성을 위해 차용증은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은 계약서 인증 방식이나 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계약 시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때에는 「민법」 제474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며,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통상의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전거래를 시작하거나 변제할 때 상대방의 신원 확인,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담보 설정, 영수증 보관, 불법추심 주의 등 필수적인 법적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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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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