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무이자 소비대차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대주(채권자)의 의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주(채무자)의 의무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 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본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단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600조).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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