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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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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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
200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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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不確定) 기한부채권 |
기한도래를 안 때 |
추곡수매가 끝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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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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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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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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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 10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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