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피압류채권의 특정

피압류채권의 특정 방법 및 범위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및 제291조).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1항제3호 및 제218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참조).
가압류 제한 대상 채권

압류금지채권 및 범위
다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246조의2 및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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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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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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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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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급료 |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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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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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1/2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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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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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2분의 1 •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또는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 그 밖의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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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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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다만,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 또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금액
급여채권에 대해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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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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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하 |
없음(전액 압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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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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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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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초과 |
월 급여액에서 [300만원 + (월 급여액 × 1/2 300만원) × 1/2]을 뺀 금액 |
채권의 성질 및 약정에 따른 가압류 제한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49조제1항 단서 참조).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금전채권 가압류의 절차상 제한

선담보제공의 제한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진술최고의 신청 및 절차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및 제291조).
가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3항 및 제291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서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분 송달료 × 제3채무자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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