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동물의 도살방법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가스법, 약물 투여법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참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피학대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기동물 등의 포획 등 금지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함)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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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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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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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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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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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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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 및 학대행위의 금지
소유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10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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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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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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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하 “반려동물”이라 함)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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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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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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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도 금지됩니다.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제7항).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은 제외함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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