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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호기·도로표지·소방시설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며 교통안전과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옥외광고물이나 사행산업 관련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내용,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의 표시가 금지됩니다. 음란·퇴폐적 내용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것을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의 제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제작할 때는 교통 및 통행 안전을 방해하는 형태인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를 방해하는 내용인지, 사행산업 관련 내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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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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