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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